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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헌법재판소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441
소관 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
2021-12-20
시행일
2021-12-2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도입ㆍ운영에 따라 관련 규정 및 별표ㆍ별지서식을 개정하고 현행 인사사무처리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도입ㆍ운영에 따른 규정 신설 및 정비 1)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제6조의2 신설, 제7조) 2) 인사기록과 관련된 규정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용어 및 서식 정비(제4조, 제8조, 제9조, 제20조) 나. 규정 및 별표ㆍ별지서식 정비 1) 불필요한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 서류 삭제(현행 제4조제1항제3호 및 4호, 제5조제1항제26호 삭제) 2) 「보안업무규정」제36조 개정(2021. 1. 1. 시행)에 따라 신원조사 관련 규정 개정(제4조제1항제5호, 별표) 3) 현행「병역법」제5조(병역의 종류)에 따라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변경(제4조제1항제6호, 별표) 4) 장애 및 보훈 정보의 확인을 위한 관련기관에 정보제공 요청 근거 규정 마련(제4조제2항) 5) 징계처분의 기록 말소 대상에 "강등" 추가(제9조제1항제1호) 6) "임용장"을 "임명장"으로 명칭 변경(제14조,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7)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발령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발령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게시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함(제19조) 8)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등 가족이 그 공무원의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20조) 9) 그 밖의 규정 및 별표ㆍ별지서식 등을 현행 제도에 맞게 정비함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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