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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헌법재판소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430
소관 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
2021-06-29
시행일
2021-06-2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심판법이 개정(법률 제14146호, 2016. 3. 29.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에 반영하고, 행정심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538호, 2016. 10. 4. 시행)의 개정으로 시행령 일부 조항에서 조문 내용의 근거가 더 명확해지고 표현이 쉽게 정비됨에 따라 이를 참고하여 당해 규칙 관련 조항의 표현ㆍ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신청 시 그 소명 자료의 제출기한과 위원장의 각하결정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당해 규칙에서 관련 조항 삭제(제8조제1항 및 제3항) 나. 조문 내용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관련 근거의 명확화 및 표현ㆍ용어 정비(제8조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 다. 행정심판법의 위원회 회피 근거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당해 규칙 관련 조항 정비(제10조)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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