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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헌법재판소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494
소관 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
2026-04-21
시행일
2026-05-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헌법재판소 사무기구 공무원 정원변동 및 심판지원실 업무분장 조정을 반영하고, 사무처장 비서관 규정을 신설하며, 총무과 업무분장에 구내식당 관련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인원수를 조정함(안 제3조) 나. 심판사무2과 신설에 따른 심판지원실 업무분장을 조정함(안 제10조) 다. 총무과 업무분장에 구내식당 관련 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 라. 사무처장 비서관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 마. 증원 36명(연구관 20, 일반직 16)에 따른 정원변동을 반영함(안 별표)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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