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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헌법재판소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470
소관 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
2024-06-26
시행일
2024-07-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4조제2항)에서 당직휴무를 당직근무가 종료하는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당직근무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당직휴무 확대(제5조)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당직휴무 부여 나. 용어 정비(제13조) 개정된 「예비군법」에 따라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용어 변경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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