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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헌법재판소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407
소관 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
2019-06-19
시행일
2019-06-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자의 기준 중 월평균수입을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수준의 향상을 반영하여 상향조정하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외에 차상위계층을 추가하며,「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자의 기준 중 월평균수입을 230만원 미만에서 300만 원 미만으로 함.(제4조제1항제1호) 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자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외에 차상위계층을 추가함.(제4조제1항제3호) 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자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추가함.(제4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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