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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헌법재판소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493
소관 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
2026-04-14
시행일
2026-04-1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적과 성과 중심의 근무성적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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