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및 업무 중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및 업무를 지정할 때 공무원직장협의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 중에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현행 제3조제1항제7호 삭제) 나. 사무처장이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할 때 공무원직장협의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제3조제2항)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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