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명예퇴직수당 지급일을 퇴직일로 명시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기준을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형평을 기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수당 지급일을 퇴직일로 명시(제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5급(상당)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조정(별표1)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산정기준을 현재 ‘연봉월액의 78퍼센트의 68.54퍼센트’에서 ‘연봉월액의 84퍼센트의 67.5퍼센트’로 개정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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