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장기재직휴가 대상을 확대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가족돌봄휴가 사유를 확대하는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안 제97조제18항)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기재직휴가를 3일 부여함 나.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97조제14항)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기타 미비점 보완(안 제96조)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거나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소속 기관의 소재지가 이전되어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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