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판관의 궐위 또는 사고로 재판관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에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들과 협의하여 지정재판부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재판관 3인 이상의 궐위 또는 사고로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칠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들과 협의하여 지정재판부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제3조 단서 신설).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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