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결정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교부 수수료를 1,000원으로 정액화 하고, 사건의 당사자 등이 심판 계속 중에 특수매체기록을 열람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재판장이 열람ㆍ복사에 관하여 그 대상 및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결정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교부 수수료를 1,000원으로 정액화 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등 수수료 총액 중 100원 단위 미만은 계산하지 않도록 하여 업무처리를 간소화 함(제5조제1항 및 제2항) 나. 특수매체기록의 열람ㆍ복사 수수료를 규칙에서 직접 규정함(제5조제5항 및 별표) 다. 사건의 당사자 등이 심판의 계속 중에 특수매체기록을 열람할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함(제5조제7항) 라. 재판장은 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 대상 및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 마. 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인이 준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제6조제3항)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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