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또는 임명을 위한 재판관회의 의결 절차를 삭제함(안 제10조제2항) 나.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에 임명된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함(안 제10조제3항) 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를 "기획조정실장"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 변경함(안 제12조제2항)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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