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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638
소관 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25-12-05
시행일
2025-12-0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선거관리경비를 산출함에 있어 사전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사무원의 수당 단가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공직선거법」개정(2022. 4. 20.)에 따른 참관인 수당 관련 근거 규정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전투표관리관 등 수당 단가 근거 규정 마련(제5조제1항제2호 개정) 지방선거관리경비 산출시 사전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사무원의 수당 단가에 관한 근거 규정이 누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나. 참관인 수당 관련 근거 규정 변경사항 반영(제5조제1항제3호 개정)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참관인 수당 관련 근거 규정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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