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행정심판법」(법률 제15025호, 2018. 11. 1. 시행) 개정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국선대리인의 자격 및 보수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제15조 신설) 1)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상의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보호대상자,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 선임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함. 2)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은 심리기일 전까지 하여야 하되, 신청 시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게 함. 나. 국선대리인의 자격(제16조 신설) 국선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노무사 중에서 선정함. 다.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및 사임(제17조 신설) 1) 청구인의 대리인 선임, 국선대리인의 선정 자격 상실 또는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심판청구 대리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고, 국선대리인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이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함. 2) 국선대리인이 질병 또는 장기 여행으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게 함. 라. 국선대리인의 보수(제18조 신설)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수로 지급할 수 있게 함. 마.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제19조 신설) 위원장은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를 관리할 수 있게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