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무관리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예외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류의 금액은 1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사무관리규칙」 제25조 제2항의 금액 한도 또한 이를 준용하도록 하여 수범자의 혼동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 등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의 금액 한도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6항을 준용하도록 함(제25조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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