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535
소관 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21-10-01
시행일
2022-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승진임용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대상 교육과정은 그 실시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바, 기본교육과정 대상에 승진임용(예정)자를 포함시켜 해당 교육과정의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한편, 직무교육과정 교육대상자 선발과 교육실시 주체가 인사과장과 선거연수원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선거연수원장으로 일원화하되, 기본교육과정은 임용ㆍ채용 상황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훈련을 주관하는 인사과장이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통일성ㆍ효율성 및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승진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 근거 명확화(안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제1호 기본교육과정의 교육대상에 승진임용되거나 승진임용이 예정된 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함. 나.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운영 일원화(안 제15조제1항) 선거연수원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정의 각 과정별 교육대상자를 선발함.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과정의 경우 중앙위원회 인사과장이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교육대상자의 명단ㆍ수 및 그 인적사항 등을 교육개시일 20일 전까지 연수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