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함)」(법률 제17690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개정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상 용어 변경사항 반영을 위해 "행정정보의 공표"를 "정보의 사전적 공개"로 변경(안 제2조) 나. 개정 법률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정보공개 교육」의 주기, 내용 등 교육시행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다. 법률로 규정된 규칙 일부 조항 삭제(안 제4조제4항, 제4조제6항) 라.「정보공개법」개정에 따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기피신청 근거 마련(안 제11조제6항 신설) 마.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특정인에게 공개된 내용이 국민 전체에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안 제14조제3항 신설) 바. 고화질 오디오, 비디오자료 등의 파일 용량의 증대로 복제수수료를 현행 700MB단위(5,000원)에서 1GB(800원)단위로 부과하도록 별표 개정 사.「정보공개법」개정 및 규칙 개정에 따른 서식정비 등 1)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에 따른 서식 개정(별지 제1호, 제2호, 제9호서식 개정) 2) 정보공개 종결처리 사유 및 추가 안내사항 등에 대한 알림(별지 제3호의2 서식 개정) 3)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기피 신청서 신설(별지 제6호의2 서식 신설) 4) 비공개 결정 사유 등을 구체화하여 통지(별지 제7호 서식 개정) 5)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사유 통지(별지 제9호의2 서식 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