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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660
소관 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26-06-08
시행일
2026-07-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및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에 관한 법률」 제정ㆍ시행에 따른 시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선거관리위원회 명칭 변경 사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하부조직 설치 등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도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퇴직에 따른 공무원 정원 조정 내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하부조직 설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밑에 미래조직기획단을 설치하고, 미래조직기획단에 조직체계 개편 등에 관한 사무 분장(제5조, 제8조의2) 나. 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선거관리위원회 명칭 변경 ○ 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도록 규정(제19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시ㆍ도 명칭 및 직제순서와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사항 반영(별표 1) ○ 종전의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며, 해당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설치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종전의 기관별로 작성할 수 있음(부칙 제2조). 다. 기타사항 ○ 불필요한 표현을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보다 적합한 용어로 변경(제2조, 제5조, 제12조) ○ 법제국에 소송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분장(제16조) ○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운전직 공무원 퇴직에 따른 직렬 간 정원 조정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에 반영(별표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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