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앙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기능ㆍ역할을 부서 간 조정하고 그에 따라 부서를 신설ㆍ축소하는 등 위원회 조직개선 사항과 2025년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직급 조정 내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획국에 편제된 총무과를 사무차장 직속으로 편제하고 일반행정 사무를 기획국에 분장하여 총무기능을 전담화함(제10조 및 제12조). 나. 정보시스템 유지ㆍ보수 등 통합 관리를 위한 정보관리국의 기능을 강화함(제13조). 다. 선거2국에 편제된 재외선거사무를 선거1국으로 편제하고, 선거1국에 편제된 위탁선거사무를 선거2국으로 편제하여 선거1국을 공직선거 전담국으로 일원화함(제14조 및 제15조). 라. 2025년 직급조정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에 반영함(별표 2). 마.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직위ㆍ명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칙을 개정함(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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