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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393
소관 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13-11-25
시행일
2013-12-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무원 직종구분을 변경하는「국가공무원법」(법률 제11530호, 2012.12.11개정, 2013.12.12시행) 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채용절차 등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별정직공무원 채용절차 정비 별정직공무원 채용시 공고, 채용시험 등 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절차를 실시하도록 함 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관계규정 준용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 방법,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 임용에 필요한 서류 등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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