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에 관한 법률」 제정ㆍ시행에 의한 행정구역 폐지ㆍ설치 및 명칭 변경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ㆍ도 폐지ㆍ설치에 따른 명칭 및 직제순서와 구 폐지ㆍ설치 및 명칭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함(별표 1). 나.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시ㆍ도명과 직제순서를 시ㆍ도 폐지ㆍ설치 상황에 맞게 변경함(별표 2, 별표 2-2). 다. 2개 이상 구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 폐지ㆍ설치 상황에 맞게 지정함(별표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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