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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623
소관 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25-02-21
시행일
2025-02-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방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근무평정의 예외 추가(제4조제2항각호) 평정대상 기간 중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무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함. 나.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방법 구분(제25조제2항) 실적심사승진 시 중앙 및 시ㆍ도위원회별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경쟁심사승진 시 6급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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