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2017. 2. 8.「공직선거법」개정 부분 중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정비하여야 할 제반 규칙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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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개정] ◇ 개정이유 2017. 2. 8.「공직선거법」개정 부분 중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정비하여야 할 제반 규칙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