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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0464
소관 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17-03-27
시행일
2017-03-2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2017. 2. 8.「공직선거법」개정 부분 중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정비하여야 할 제반 규칙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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