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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622
소관 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25-02-21
시행일
2025-02-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강임 등의 인사발령 통지서에는 처분사유 명시(제23조제3항) 본인의 원(願)에 따르지 않은 강임, 면직, 직위해제 또는 휴직에 대한 인사발령 통지서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하도록 함. 나. 휴직사실 증명 근거 마련(제29조제1항) 공무원의 휴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휴직증명서의 발급 근거를 마련함. 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신규채용 공무원의 결격사유 확인(별표4)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임용 결격사유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결격사유 조회 결과 출력물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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