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무원임용령」(2026. 4. 7.)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부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경력관에 대한 파견근무 발령이 가능하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 포상 등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강화(안 제38조의3 신설) 정부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문경력관 파견근무 발령 근거 마련(안 제49조제7항 신설) 전문경력관에 대하여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파견근무 발령할 수 있도록 함. 다.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 시 결원 보충 근거 마련(안 제50조제3항제2호 개정)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도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라. 특수지근무공무원의 인사교류 완화(안 제55조제1항 개정) 사무총장이 정하는 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섬 외의 지역에 있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도록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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