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관리규칙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 정 이 유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규정한 「국민투표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 요 내 용 가. 현행 「국민투표법시행규칙」인 제명을 「국민투표관리규칙」으로 변경함. 나. 공정국민투표지원단과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 다. 구ㆍ시ㆍ군위원회는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 읍ㆍ면ㆍ동위원회가 대행할 직무의 범위ㆍ대행기간 등을 정하여 공고ㆍ통지하도록 함(제4조). 라. 구ㆍ시ㆍ군의 장이 작성하는 투표인명부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서식 등을 규정함(제6조). 마. 국민투표공보와 점자형국민투표공보에 게재할 국민투표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대통령이 공고한 공고문에 따르며,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한 사항과 작성 면수는 중앙위원회가 정함(제10조). 바. 어깨띠 등 소품, 정당국민투표사무소, 인터넷ㆍ신문 및 방송 광고,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언론기관의 대담ㆍ토론회 등 국민투표운동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사.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위촉ㆍ운영기간, 투표용지와 선상투표용지의 서식, 색도, 인쇄일 등을 규정함(제16조 및 제17조). 아. 법에서 규정한 "정규의 투표용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함(제19조). 자. 개표상황표, 개표록, 집계록 및 국민투표록의 표준서식 등을 규정함(제20조). 차. 투표지 등 국민투표 관계서류의 보관기간 단축에 관하여 규정함(제21조). 카.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로서 재외투표인명부와 국외부재자 신고인명부의 서식, 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8장). 타.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로서 투표인명부등 작성, 국민투표공보 작성, 투표관리경비의 부담비율, 사무일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9장). 파. 재투표사유의 공고ㆍ통지 등 재투표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10장). 하. 국민투표 업무로 인한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의 심사ㆍ결정 주체, 보상의 종류 및 금액, 유족의 범위와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43조). 거. 국민투표범죄의 조사와 관련하여 소명 절차와 방법, 증거자료의 수거 등 필요한 사항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게시물과 관련하여 삭제요청 및 이의신청 등 필요한 사항 및 통신 관련 국민투표범죄와 관련하여 이용자 성명 등의 자료 요청 등 필요한 사항과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등을 이용한 국민투표에 관한 신고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및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제44조). 너. 과태료의 부과절차, 부과기준, 이의제기 서식, 징수한 과태료의 납입절차 등을 규정함(제45조). 더. 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문답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인적사항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제46조). 러. 국민투표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과 관련하여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설치,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등을 규정함(제47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