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령 적용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한편,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등에 대한 의결정족수 조정(안 제11조제2항) 윤리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위하여 재산등록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에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변경함. 나. 취업심사대상기관 추가(안 제21조제6항제3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ㆍ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를 추가함. 다.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 등 서식의 미비점 보완 신고대상재산의 내용, 신고방법을 추가하고 가상자산 관련 법률을 반영하는 등 일부 서식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행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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