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의 작성방법을 명확히 하여 작성자의 편의를 도모 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 별지 서식 중 ‘선거명 및 선거구명’란 작성요령에 ‘선거구명을 기재하지 않는 선거의 종류’를 추가로 명시하여 작성자의 혼동을 방지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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