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654
소관 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26-04-24
시행일
2026-04-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의 작성방법을 명확히 하여 작성자의 편의를 도모 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 별지 서식 중 ‘선거명 및 선거구명’란 작성요령에 ‘선거구명을 기재하지 않는 선거의 종류’를 추가로 명시하여 작성자의 혼동을 방지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