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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664
소관 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26-07-20
시행일
2026-07-2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선거와 관련한 서류의 보관ㆍ관리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ㆍ강화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신뢰성ㆍ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등 선거 관계서류를 청사 관리여건상 보관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의 청사가 아닌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보관할 수 있음(제107조 제2항 신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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