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제개정이유
[신규제정] ◇제정이유 대한민국의 의회정치발전에 뚜렷한 업적을 남김으로써 국민적 추앙을 받는 의회지도자의 공적을 기리는 의회지도자상의 건립 및 그 보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건립대상자는 의회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 후세에 국민에게 귀감이 되며, 서거한 후 20년이상이 경과한 의회지도자로 함(제2조). 나. 상의 종류는 전신입상, 좌상, 흉상으로 하고, 상의 건립장소는 국회의사당 건물내, 헌정기념관 및 기타 국회경내로 함(제3조). 다. 상건립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둘 이상의 교섭단체소속 국회의원 50인이상의 찬성을 얻어 공적서를 첨부한 추천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제4조). 라. 국회의장은 추천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고,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하며, 국회운영위원회는 추천대상자의 적격성여부, 상의 종류, 상의 건립장소, 기타 상건립대상자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함(제5조) 마. 상건립대상자의 선정에 관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은 7인이내의 위원으로 상건립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학계, 언론계, 예술계등 인사중에서 위촉하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함(제7조). 바. 상건립대상자·상의 종류 및 상의 건립장소는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함(제8조). 사. 상의 제작자 선정·상의 형상 및 재료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하에 국회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건립집행위원회를 둠(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