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규정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요건을 부교수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언론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언론사의 취재ㆍ보도업무에 20년 이상 종사하였었던 언론인은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사회 및 정치 현상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직업군으로서 위촉 대상에 포함시켜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제13조제1항제5호 신설).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