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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청원심사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회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239
소관 부처
국회
공포일
2023-06-21
시행일
2024-06-2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회는 「국회법」제123조의2에 따라 전자청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고 국민동의청원은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있음. 그러나 의원소개청원은 여전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청원권 행사에 불편함이 있음. 또한 정전 등의 사유로 시스템이 중단된 경우에 대한 규정과 전자서명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의원소개청원도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동의청원의 찬성 및 동의 만료일을 연장하도록 하는 등 청원제도 운영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원소개청원은 서면 또는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도록 함(제1조의2제1호). 나. 전자청원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사용이 중단된 기간은 국민동의청원의 찬성 및 동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제2조의2제4항 신설). 다. 전자문서로 청원을 제출하거나 청원 철회서를 제출하는 경우, 청원자와 소개의원의 서명날인을 대체하기 위하여 청원자는 전자서명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소개하는 의원은 행정전자서명을 하도록 함(제5조의2 신설). 라. 「청원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함(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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