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회법의 개정(1991.5.31 法律 第4385號 및 1994.6.28 法律 第4761號)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리하고, 종전 의원의 청가중 7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7일을 초과하는 것은 국회에서 이를 허가하도록 한 것을 의원의 청가는 모두 의장이 허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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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회법의 개정(1991.5.31 法律 第4385號 및 1994.6.28 法律 第4761號)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리하고, 종전 의원의 청가중 7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7일을 초과하는 것은 국회에서 이를 허가하도록 한 것을 의원의 청가는 모두 의장이 허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