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국회의원의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을 임용요청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친족을 임용요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보좌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국회의원 사무실의 운영경비 또는 후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제15조). <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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