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규칙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을 받아 국회의원의 수당ㆍ입법활동비 및 여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칙의 근거법률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4일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4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이에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 규칙의 조문을 개정법률에 맞춰 개정하는 한편, 한자로 표기되어 있는 용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등 규칙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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