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회법(1988.6.15 法律 第4010號)및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1988.8.5 法律 第4012號)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리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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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회법(1988.6.15 法律 第4010號)및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1988.8.5 法律 第4012號)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리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