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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회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092
소관 부처
국회
공포일
1995-03-18
시행일
1995-03-1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회법(1988.6.15 法律 第4010號)및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1988.8.5 法律 第4012號)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리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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