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제고를 위한 「국회법」 제149조제3항 신설(2020.12.22.)에 따라 국회방송 및 인터넷 중계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 그 밖에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등의 방송 시에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함. 이에 장애인방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함(제11조의3 신설).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