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회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232
소관 부처
국회
공포일
2021-12-09
시행일
2021-12-0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제고를 위한 「국회법」 제149조제3항 신설(2020.12.22.)에 따라 국회방송 및 인터넷 중계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 그 밖에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등의 방송 시에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함. 이에 장애인방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함(제1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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