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제개정이유
[신규제정] ◇제정이유 국회운영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국회법상의 상설소위원회제도를 활성화하여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국회, 선진화되고 전문화된 국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위원회별로 3개이내의 상설소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회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상설소위원회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3개씩 두도록 함(제2조). 나. 상설소위원회의 소관사항은 당해상임위원회가 정하도록 함(제3조). 다. 상설소위원회의 위원 수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하되, 그 수는 당해상임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제4조). 라. 상설소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도록 함(제5조). 마. 상설소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등의 심사, 기타 소관사항과 관련된 직무를 행하도록 함(제6조) 바. 상설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상임위원회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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