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국회사무처 직제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회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246
소관 부처
국회
공포일
2025-12-05
시행일
2026-01-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회기록원법」 제정으로 문화소통기획관이 담당하던 국회박물관 운영 및 헌정자료의 수집ㆍ관리 기능이 국회기록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6급 1인 및 7급 1인을 감원함. 한편, 장기근속자의 사기 진작과 하위직 처우 개선을 통한 업무성과 증진과 입법부의 권한 및 위상 제고에 따른 국회의장 보좌 기능 강화를 위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상당 계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소통기획관 소관 업무 중 국회박물관 운영 및 헌정자료의 수집ㆍ편집ㆍ발간 업무를 삭제함(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삭제). 나. 국회박물관 운영 및 헌정자료 수집ㆍ관리 기능을 국회기록원으로 이관함에 따라 6급 또는 학예연구사 1인, 7급 1인을 감원함(별표). 다. 교섭단체 및 의장단 행정보조요원의 상당 계급을 9급에서 7급ㆍ8급ㆍ9급으로 세분화하여 7급상당 9인, 8급상당 18인을 두고, 9급상당을 74인에서 47인으로 조정하며, 별정직 2급상당 비서관 1인의 상당 계급을 1급상당으로 조정함(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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