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국회방청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회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091
소관 부처
국회
공포일
1995-03-27
시행일
1995-03-2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헌법의 개정(1987.10.29)에 따라 체계 및 자구정리를 하기 위한 것임.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