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직제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회기록물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국회기록보존소를 확대ㆍ개편하여 차관급 독립기관인 국회기록원을 신설함에 따라, 「국회도서관 직제」에서 국회기록보존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소관 사무 및 인력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도서관 하부조직 중 국회기록보존소를 삭제하고, 국회기록보존소 정원 27인을 감원함(제2조, 제10조 삭제 및 별표). 나. 기획관리관의 분장사무에 국회도서관 소관 기록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 및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5조제2항제14호). 다. 정보봉사국 분장사무에 도서관자료의 복제ㆍ제본 및 마이크로폼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9조제2항제10호). 라. 연구직공무원의 활용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제13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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