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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회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213
소관 부처
국회
공포일
2018-03-22
시행일
2018-03-2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회도서관법」이 전부개정(2016. 12. 16.)됨에 따라 도서관자료의 납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국회휴먼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인적자원의 대상 및 정보의 수집 범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변화된 시대에 맞게 국회도서관의 입법지원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서지의 표준화 등과 관련하여 표준식별번호 발급 등을 위해 국내외 표준기구와 도서 및 저자정보 등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3조) 나. 관외대출 대상자를 명시하고, 도서관자료의 활발한 공유를 위해 대출제한 자료의 범위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함(제6조). 다. 국회도서관 분관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재 건립 중인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이 「국회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직무 수행을 비롯한 대국민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8조 및 제9조). 라. 납본 대상자료와 납본 보상청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납본 보상의 기준을 명시하며, 납본 보상 관련 이의신청 절차와 납본 대행 및 수수료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마. 국회휴먼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회도서관이 수집ㆍ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정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및 제16조). 바. 도서관자료 폐기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폐기계획의 도서관장 보고 절차를 간소화함(제18조). <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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