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상징하는 국회기, 국회의원 배지 및 의장차량표지판의 문양이 한자로 되어 있어 한글을 주로 사용하는 현실에 맞지 않고, ‘국’자가 의혹을 나타내는 ‘혹(或)’자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한글로 개정하고, 한글 존중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 규칙의 한자어 표기를 한글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칙의 한자표기를 한글표기로 변경함. 나. 국회기, 국회의원 배지 및 국회의장 차량표지판의 한자문양 ‘국’을 한글 ‘국회’로 변경함(안 제2조, 별표 1ㆍ2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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