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정원을 증원하고 교섭단체 별 배정인원을 조정하여 교섭단체의 입법활동 보좌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77인으로 하고, 증원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 정원의 배정과 직급별 정책연구위원 수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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