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
제개정이유
[신규제정] ◇제정이유 최근 공직등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의무 면탈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여 병역의무이행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의무이행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금년도 5월에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가 제도화 됨. 동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및 대법관등 그 임명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자의 임명동의안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등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선출안을 제출하는 경우, 당해공직후보자는 서면으로 병역사항을 국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 처리전까지 그 병역사항을 공개하고, 당해공직후보자가 임명동의 또는 선출된 때에는 그 병역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 및 공개에 필요한 신고서 서식, 공개방법등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주요골자 가. 공직후보자는 병역사항신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되, 동의를 요하는 공직후보자는 이를 임명동의안에 첨부하여 제출함(안 제2조제2항). 나. 국회의장은 병역사항신고서에 첨부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 보완하도록 함(안 제2조제3항). 다. 국회의장은 신고된 병역사항을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함(안 제3조). 라.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회의원이 신고내용의 누락 또는 허위신고를 이유로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한 경우, 직접 확인하거나 병무청장에게 확인 의뢰할 수 있음(안 제4조). 마. 국회의장은 신고내용의 누락 또는 허위신고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내용을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