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휴직기간 중 법관의 보수지급에 관한 기준을 「공무원보수규정」상의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급 연수휴직의 범위를 국외연수로 제한하고, 휴직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3조) ○ 질병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법관에게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도록 함(제4조제1항)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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