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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3059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2-06-30
시행일
2022-07-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군사법원법」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으로 상소법원에서 국선변호인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를 선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방부 소속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에 대한 실비변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군법무관시보인 국선변호인에 대한 실비변상의 근거규정 마련(제6조)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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