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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3261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6-06-05
시행일
2026-07-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수사기관이 일정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정보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의 허가업무는 지방법원 및 지원의 영장청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담당함(제108조의2 신설) ○ 그 밖에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08조의3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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