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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2946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1-01-29
시행일
2021-01-2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회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격회의와 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판사회의의 원격회의 진행 근거를 신설함(제10조의2) ○ 판사회의의 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에 따른 의결 규정을 신설함(제10조의3)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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