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회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격회의와 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판사회의의 원격회의 진행 근거를 신설함(제10조의2) ○ 판사회의의 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에 따른 의결 규정을 신설함(제10조의3)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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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회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격회의와 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판사회의의 원격회의 진행 근거를 신설함(제10조의2) ○ 판사회의의 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에 따른 의결 규정을 신설함(제10조의3) <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