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관련 규정 및 경력직공무원에 새로 도입되는 임기제공무원과 계급 및 직군ㆍ직렬이 없는 공무원(전문경력관)에 관한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을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보통’ 등급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법원행정고등고시와 관련하여 제1차시험 합격자 수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까지 확대하고, 장기간 수험 준비로 인한 국가 인력의 비효율적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1차시험 면제제도를 폐지하며,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의 비고란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영어능력기준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1. 7. 1. 시행)됨에 따라 법원공무원 채용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법률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제규정에 맞게 통일하고, 변경된 법률 명칭 등을 정비하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능직 폐지에 따른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등 인사관리(제4조, 제5조, 제15조, 제19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 제35조, 제35조의3, 제47조, 제35조의2, 제47조의2, 제53조, 별표 1, 부칙 제4조, 부칙 제5조제1항) ○ 일반직 직급표에 관리운영직군을 신설하고, 현행 사법행정사무ㆍ 사서ㆍ통역직군을 사법행정직군으로, 시설ㆍ공업ㆍ보건직군을 기술직군으로 각 통합하며, 사법행정직군 내에 행정사무, 속기, 보안, 보안경비, 병기, 비상대비직렬과 기술직군 내에 조경, 방송통신, 환경, 관리직렬을 각 신설하여, 종전의 기능직 직렬을 신설되는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함 나. 전문경력관의 인사관리(제24조의2, 제50조, 부칙 제6조) ○ 일반직 중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특수업무 분야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직 시 인사관리 방안 등을 규정함 다. 임기제공무원의 구분 및 임용 등 인사관리(제2조, 제4조, 제4조의2, 제19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50조, 제53조의2, 제68조의4, 제68조의5, 별표 5의5, 부칙 제2조ㆍ제3조ㆍ제4조 및 부칙 제5조제2항) ○ 임기제공무원을 임용 요건, 근무형태 등에 따라 일반ㆍ전문ㆍ한시ㆍ시간제임기제로 구분하고 종전 계약직공무원을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등의 자격기준, 임용절차, 인사관리 등을 규정하는 한편,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을 폐지함 라. 공개경쟁채용시험 제3차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의 개선(제12조)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시 "합격" "불합격"만을 결정하였던 것을 개선하여 면접 점수를 "우수", "보통", "미흡"으로 세분화하여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보통"이상의 등급을 받은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마.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선발예정인원 배수범위 확대(제12조) ○제1차시험 합격자에 대해 다음 회 제1차시험 면제혜택을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시험 1차 합격자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를 ‘5배수’에서 ‘10배수’로 확대 바.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합격자에 대한 다음 해 제1차시험 면제혜택 규정을 삭제(제12조, 제12조의 3, 부칙 제7조) ○장기간 수험 준비로 인한 국가적으로 우수한 인력의 비효율적 운용 방지 및 안전행정부 및 국회의 시험방법과 균형을 맞추도록 함 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등록 서류에 성년후견, 한정후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후견(성년, 한정)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추가함(제13조) ○「민법」의 개정에 따라 채용후보자등재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채용후보자에게 성년후견, 한정후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후견(성년, 한정)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아. 법률 용어의 순화 및 한글맞춤법 등에 맞게 용어 정비 (제2조부터 제8조까지 등) ○법 문장에 사용하는 한자어와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띄어쓰기, 문장부호 및 기호 등 사용 시 한글맞춤법 등에 맞도록 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도록 함 <법원행정처 제공>